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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10.06 2016고정1376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동두천시 C에 있는 'D'라는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청소년에게 청소년 유해약물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2. 22. 위 음식점에서 청소년인 E(여, 18세)에게 신분증 등을 통하여 연령을 확인하지 않은 채, 청소년 유해약물인 참이슬 소주 2병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청소년보호법(2016. 3. 2. 법률 제140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 제6호, 제28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유예할 형 벌금 500,000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등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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