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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5.08.21 2014나13660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인정 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원고의 주장과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보험계약은 피고가 여러 보험회사와 다수의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입원의 필요가 없음에도 장기간 입원함으로써 보험금을 부정하게 취득할 목적으로 체결된 계약이므로, 민법 제103조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무효이다.

따라서 원고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보험계약이 무효임을 확인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이득 반환으로서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라 원고로부터 받은 보험금 합계 16,077,242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보험계약자가 다수의 보험계약을 통하여 보험금을 부정취득할 목적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 이러한 목적으로 체결된 보험계약에 의하여 보험금을 지급하게 하는 것은 보험계약을 악용하여 부정한 이득을 얻고자 하는 사행심을 조장함으로써 사회적 상당성을 일탈하게 될 뿐만 아니라, 또한 합리적인 위험의 분산이라는 보험제도의 목적을 해치고 위험발생의 우발성을 파괴하며 다수의 선량한 보험가입자들의 희생을 초래하여 보험제도의 근간을 해치게 되므로, 이와 같은 보험계약은 민법 제103조 소정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여 무효이다(대법원 2005. 7. 28. 선고 2005다23858 판결 참조 . 그리고 보험계약자가 그 보험금을 부정취득할 목적으로 다수의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는지에 관하여는 이를 직접적으로 인정할 증거가 없더라도, 보험계약자의 직업 및 재산상태, 다수의 보험계약의 체결 경위, 보험계약의 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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