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2009. 8. 31. 별지 기재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아래 표 기재와 같이 2012. 3. 23.부터 2016. 5. 9.까지 총 14회 227일에 걸쳐 입원치료를 받고 이 사건 보험계약에 기하여 원고로부터 총 10,310,184원의 보험금을 지급받았다.
C C D E C F E G E G C H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2호증의 각 기재
2. 원고의 주장 이 사건 보험계약은 다수의 보험계약을 통하여 보험금을 부정취득할 목적으로 체결된 것이므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여 무효이고, 피고는 무효인 이 사건 보험계약에 기하여 총 10,310,184원의 보험금을 지급받았으므로 원고에게 법률상 원인 없이 지급 받은 위 보험금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관련법리 보험계약자가 다수의 보험계약을 통하여 보험금을 부정취득할 목적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 이러한 목적으로 체결된 보험계약에 의하여 보험금을 지급하게 하는 것은 보험계약을 악용하여 부정한 이득을 얻고자 하는 사행심을 조장함으로써 사회적 상당성을 일탈하게 될 뿐만 아니라, 또한 합리적인 위험의 분산이라는 보험제도의 목적을 해치고 위험발생의 우발성을 파괴하며 다수의 선량한 보험가입자들의 희생을 초래하여 보험제도의 근간을 해치게 되므로, 이와 같은 보험계약은 민법 제103조 소정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여 무효라고 할 것이다.
한편, 보험계약자가 그 보험금을 부정취득할 목적으로 다수의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는지에 관하여는 이를 직접적으로 인정할 증거가 없더라도, 보험계약자의 직업 및 재산상태, 다수의 보험계약의 체결 경위, 보험계약의 규모, 보험계약 체결 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