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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7.03.22 2016가단13693
배당이의
주문

1. 이 사건 소 중 배당이의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이유

1. 기초사실

가. D는 2012. 7. 5.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소유자이고, 피고는 2013. 12. 10.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이 사건 상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친 사람이다.

나. 원고는 2013. 10. 5. D와 사이에 이 사건 상가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60,000,000원, 차임 월 1,400,000원, 임대차기간 2013. 12. 15.부터 2015. 12. 14.까지인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2013. 12. 5.경 E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마친 후 휴게음식점을 운영하였다.

다. 이 사건 상가에 관하여 2016. 2. 22.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C로 임의경매개시결정이, 2016. 5. 26. 같은 법원 F로 강제경매개시결정이 각 내려졌다

(이하 합하여 ‘이 사건 경매’라 한다). 라.

원고는 2015. 12. 14. 폐업하였고, 2016. 3. 3. 이 사건 경매법원에 임차인으로서 배당요구를 하였다.

피고는 2016. 4. 25. 이 사건 경매법원에 대여금채권자로서 배당요구를 하였다.

마. 이 사건 경매법원은 2016. 9. 22. 원고에게 0원, 피고에게 담보가등기권자(4순위)로서 이 사건 상가의 매각대금 중 74,968,805원을 배당하는 배당표를 작성하였고, 원고는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의 배당액 중 60,000,000원에 관하여 배당이의를 진술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8호증, 을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배당이의 청구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에게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할 원고 적격이 없다고 주장한다.

민사집행법 제88조 제1항, 제148조 제2호, 제151조 제3항에 의하면 집행력 있는 정본을 가진 채권자, 경매개시결정이 등기된 뒤에 가압류를 한 채권자, 민법상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우선변제청구권이 있는 채권자는 배당요구를 할 수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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