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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9.15 2017가단55581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와 B 사이에 2016. 9. 19. 공증인가 법무법인 정우종합법률사무소 작성 2016년 제1427호...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의 B에 대한 채권 1) 원고는 2014. 1. 8. B과 사이에 대출금 3,200만 원, 이자율 연 7.6%, 지연이자율 연 19%, 변제기 2015. 1. 8.,로 하는 신용대출계약(이하 ‘이 사건 대출계약’이라고 한다

)을 체결하였다. 2) B이 2014. 4. 15. 이후 이 사건 대출계약에 기한 대출금 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하자 원고는 대출금 원금 25,904,750원과 2016. 11. 22.까지 계산한 이자 3,248,738원 합계 29,153,490원을 청구채권으로 하여 B을 상대로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차전300793호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17. 1. 9.자로 지급명령을 받았고 위 지급명령은 2016. 12. 29. 확정되었다.

3) 원고는 위 지급명령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채무자 B, 현대자동차 주식회사를 제3채무자로 하여 B의 현대자동차 주식회사에 대한 급여채권에 대하여 2017. 1. 23. 울산지방법원 2017타채100370호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다. 나. B과 피고 사이의 금전소비대차계약 체결 등 1) 피고는 B과 사이에 2015. 9. 19. 대여금 3억 원, 변제일 2016. 3. 19.까지로 하는 공증인가 법무법인 정우종합법률사무소 증서 2016년제1427호로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금전소비대차계약’이라고 한다)를 작성하였고, 위 공정증서를 집행권원으로 하여 울산지방법원 2016타채10685호로 B이 현대자동차 주식회사에 대하여 가지는 급여채권에 대하여 2016. 10. 7.자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하 ‘이 사건 전부명령’이라고 한다)을 받았다.

2 피고는 이 사건 전부명령에 기하여 제3채무자인 현대자동차 주식회사로부터 15,700,000원을 지급받았다.

다. 이 사건 금전소비대차계약 체결 당시 B의 재산상태 이 사건 금전소비대차계약이 체결된 2015. 9. 19. 무렵 B의 재산 상태는 아래 표와 같다.

적극재산 소극재산 순번 재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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