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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09 2016가합525089
상표권침해금지 등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B는,

가. ‘주식회사 B’를 상호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고,

나. 별지1 목록...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상표서비스표 1) 원고는 미합중국 뉴욕주에 위치하고 ‘E'이라는 상호로 뉴욕, 로스앤젤레스 등에서 수제 케이크, 커피, 차, 제빵류 등을 생산판매하는 회사이다. 연번 등록사항 상표서비스표 1 출원연월일 F 등록일 G 등록번호 H 지정 서비스업 제30류(빵, 과자, 커피 등), 제35류(빵 도매업 등), 제43류(카페업 등) 2 출원연월일 F 등록일 G 등록번호 I 지정 서비스업 제30류(빵, 과자, 커피 등), 제35류(빵 도매업 등), 제43류(카페업 등) 2) 원고는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상표서비스표를 출원하여 등록하였다

(이하 각 ‘이 사건 제 상표‘라 하고, 통틀어 이하 ’이 사건 각 상표‘라 한다). 나.

원고와 피고들과의 관계 1) 피고 주식회사 B(2013. 11. 12. 설립, 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

)는 원고와 아무런 계약관계가 없음에도 원고의 공식 홈페이지(J)와 유사한 사이트(K 등)를 사용하면서 이 사건 각 상표를 사용하였고, 원고의 공식 홈페이지와 뉴욕지점의 전화번호 및 주소가 명시된 뉴욕지점의 소개사진을 게재하였으며, 원고의 최초 매장 스케치 및 전경사진을 사용하였고, 원고가 직접 우리나라에서 사업을 하려 한다는 내용의 기사를 게재하였다. 2) 원고는 2014. 2. 27.경 피고 회사에게 위 1)항 기재 행위의 중단을 요구하였고,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정식 계약의 체결을 요구하였으며, 원고와 피고 회사는 2014. 4. 17.경 이 사건 각 상표와 유사한 표장인 및 을 사용하여 원고가 생산, 판매하는 케이크 등과 동일한 제품을 국내에서 생산, 판매하고 영업점을 운영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내용의 라이선스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그 중 관련된 내용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 이 사건 계약은 2014. 4. 17.자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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