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가. 별지1 목록 기재 표장을 별지2 목록 제1항 기재 각 제품 및 이들 제품에 관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상표서비스표 1) 원고는 미합중국 뉴욕주에 위치하고 ‘D’이라는 상호로 뉴욕, 로스앤젤레스 등에서 수제 케이크, 커피, 차, 제빵류 등을 생산판매하는 회사이다. 연번 등록사항 상표서비스표 1 출원연월일 F 등록일 G 등록번호 H 지정 서비스업 제30류(빵, 과자, 커피 등), 제35류(빵 도매업 등), 제43류(카페업 등) 2 출원연월일 F 등록일 G 등록번호 E 지정 서비스업 제30류(빵, 과자, 커피 등), 제35류(빵 도매업 등), 제43류(카페업 등) 2) 원고는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상표서비스표를 출원하여 등록하였다
(E를 이하 ’이 사건 상표‘라 하고, 통틀어 이하 ’이 사건 각 상표‘라 한다). 나.
원고와 소외 주식회사 C와의 관계 1) 주식회사 C(2013. 11. 12. 설립, 대표자 사내이사 I, 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
)는 원고와 아무런 계약관계가 없음에도 원고의 공식 홈페이지(J)와 유사한 사이트(K 등)를 사용하면서 이 사건 각 상표를 사용하였고, 원고의 공식 홈페이지, 전화번호 및 주소가 명시된 뉴욕지점의 소개사진, 원고의 최초 매장 스케치 및 전경사진, 원고가 직접 우리나라에서 사업을 하려 한다는 내용의 기사를 게재하였다. 2) 원고는 2014. 2. 27.경 소외 회사에게 위 1)항 기재 행위의 중단을 요구하자, 소외 회사는 원고에게 정식 계약의 체결을 요구하였고, 이에 원고와 소외 회사는 2014. 4. 17.경 이 사건 각 상표와 유사한 표장인 및 을 사용하여 원고가 생산판매하는 케이크 등과 동일한 제품을 국내에서 생산판매하고 영업점을 운영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내용의 라이선스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그 중 관련된 내용을 정리하면 아래 기재와 같다
. 이 사건 계약은 2014. 4. 17.자로 아래 당사자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