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등록상표(이하 ‘이 사건 각 등록상표’라고 한다) 1) 제1등록상표 가) 표장: 나) 출원일/ 등록일/ 등록번호: C/ D/ E 다) 지정상품: 제30류 도정한 곡물, 발아한 곡물, 통밀쌀, 밀가루, 가공한 곡물, 가공한 밀, 건조된 파스타, 신선한 파스타, 빵, 빵가루, 곡물가공식품, 고추장, 핵산조미료, 샐러드드레싱, 볶음참깨, 차, 가공된 커피 및 커피음료, 곡물을 원재료로 한 빵 품질 개량제, 곡분 및 곡물 조제품 2) 제2등록상표 가) 표장: 나) 출원일/ 등록일/ 등록번호: C/ F/ G 다) 지정상품: 제31류 미가공 곡물, 미가공 두류, 미가공 들깨, 미가공 메밀, 미가공 밀, 미가공 보리, 미가공 옥수수, 미가공 참깨, 미가공 피, 미가공 호밀, 배추(신선한 것), 벼, 살아있는 어패류, 신선한 과실 및 채소, 신선한 해초, 코프라, 홉 3) 제3등록상표 가) 표장: 나) 출원일/ 등록일/ 등록번호: H/ F/ I 다) 지정상품: 제30류 도정한 곡물, 발아한 곡물, 통밀쌀, 밀가루, 가공한 곡물, 가공한 밀, 건조된 파스타, 신선한 파스타, 빵, 빵가루, 곡물가공식품, 고추장, 핵산조미료, 샐러드드레싱, 차, 곡분 및 곡물 조제품, 통보리, 탈곡한 보리, 케이퍼 4) 제4등록상표 가) 표장: 나) 출원일/ 등록일/ 등록번호: H/ F/ J 다) 지정상품: 제30류 도정한 곡물, 발아한 곡물, 통밀쌀, 밀가루, 가공한 곡물, 가공한 밀, 건조된 파스타, 신선한 파스타, 빵, 빵가루, 곡물가공식품, 고추장, 핵산조미료, 샐러드드레싱, 차, 곡분 및 곡물 조제품, 통보리, 탈곡한 보리, 케이퍼 5) 제5등록상표 가) 표장: 나) 출원일/ 등록일/ 등록번호: K/ L/ M 다) 지정상품: 제30류 압축가공된 밀, 튀겨진 밀, 곡분 및 곡물 조제품, 빵, 패스트리, 과자, 파스타, 쿠키, 크래커, 피자크러스트, 그래놀라를 주원료로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