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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10.26 2017고합76
살인미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합 76』

1. 살인 미수 피고인은 2016. 9. 경부터 대구 달성군 C에서 피해자 D( 여, 48세) 과 동거하면서, 식당을 운영하는 피해 자가 식당 밖에서 남자 손님들을 만나는 것에 대해 불만을 품고, 피해자가 외도를 하고 있을 수 있다는 의심을 품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7. 5. 3. 03:10 경 위 주거지 안방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남자 손님과 노래방에 간 것에 관해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난 피해 자로부터 ‘ 식당을 운영하다 보면 다른 남자를 만날 수 있고, 그 남자와 잠자리를 가질 수 있지 않느냐,

이런 것 들을 이해하지 못하면 지금이라도 짐 보따리 싸서 가라’ 는 말을 듣게 되자 화가 나서, 피해자를 죽이고 피고인도 투신하여 자살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같은 날 주방으로 가서 싱크대 위에 놓여 있는 식칼 3개 중 가장 날카로운 식칼( 칼날 길이 약 18cm, 총길이 약 30cm) 을 손에 들고 다시 안방으로 간 후, 칼을 들고 있는 피고인을 보고 겁에 질려 침대로 피해 이불로 얼굴 및 상체 일부를 가리고 누워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위 식칼로 피해자의 좌측 옆구리 부위를 1회 세게 찌 렀 다. 피고인이 식칼로 피해자의 좌측 옆구리 부위를 1회 세게 찌르고, 다시 피해자의 배 부위를 1회 찌른 것으로 공소가 제기되었으나, 피해자의 좌측 옆구리 상처와 좌측 복부 상처 위치가 가까운 점, 2 곳의 상처가 연결된 점, 피해자도 검찰에서 1회 찔린 것으로 기억한다고 진술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좌측 옆구리 부위를 1회 찔렀고, 이로 인해 좌측 복부까지 관통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로써 피고인은 칼로 피해자를 1회 찔러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에게 약 4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깊이 15cm, 길이 13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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