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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12.17 2015고합345
살인
주문

피고인을 징역 1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년경 당시 운영하던 양계장 사업이 기울어 부도를 맞게 되자 부인인 피해자 C(여, 50세)과 이혼한 후 가족을 등진 채 일정한 주거 없이 방황하다가 2014년경부터 가족의 배려로 같이 동거하게 되었는데, 이때부터 피해의식에 사로잡혀 자신의 사업이 부도나게 된 이유와 자신이 곤궁하게 살게 된 이유, 자식들이 자신을 무시하는 이유 등을 모두 피해자와 피해자의 오빠들 탓으로 생각하고 피해자에 대하여 심한 불만을 품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5. 9. 22. 00:00경 고양시 덕양구 D아파트 905동 601호 안방에서,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불만을 토로하며 금전을 요구하다가 피해자로부터 욕설과 함께 무시하는 말을 듣자 순간 그동안 쌓여왔던 모든 불만이 한순간에 폭발하여 피해자를 죽여야겠다고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즉시 안방에서 나와 부엌으로 간 다음 싱크대 위 칼꽂이에 있던 식칼(칼날 길이 21cm, 손잡이 길이 11cm)을 꺼내 들고 피해자가 있는 안방으로 다시 들어가, 침대에 걸터앉아 있던 피해자의 우측 가슴과 복부를 위 식칼로 각 1회 찔러 피해자를 그 자리에서 과다출혈로 사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품사진

1. 변사현장 체크리스트, 시체검안서, 부검감정서, 변사자결과보고

1. 살인사건 현장 감식 사진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 30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살인 > 제2유형(보통 동기 살인) > 기본영역(10년 ~ 16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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