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9. 09:20 경 경남 함안군 C에 있는 D의 집에서, 피해자 E(55 세), D, F와 함께 술을 마시게 되었다.
피고인은 평소 피해자에 대해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었는데, 술에 취해 말다툼 하다가 피해 자로부터 뺨을 얻어맞자 순간 격분하여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그 집 마당에 있던 식칼( 전체 길이 28cm, 칼날 길이 15.5cm) 을 가지고 와 피해자의 좌측 배 부위를 1회 찔렀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려 하였으나, 피해자에게 약 8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강 내로의 열린 상처가 없는 결장의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을 뿐, 119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급 대에 의해 피해자가 병원으로 후송되어 치료 받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 감식결과 보고서, 현장 감식 사진기록
1. 실황 조사서
1. 수사보고( 피해자 상태 확인), 수사보고( 피해자 수술 경과 확인에 대한)
1. 진단서
1. 압수 목록 및 압수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4 조, 제 250조 제 1 항( 유 기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살인 > 제 2 유형( 보통 동기 살인)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권고 형의 범위] 징역 3년 4월 ~ 10년 8월( 기본영역, 살인 미수죄의 권고 형량 범위는 살인죄의 권고 형량 범위인 징역 10년 ~ 16년의 하한을 1/3 로, 상한을 2/3 로 각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자리에서 피해 자로부터 뺨을 맞게 되어 화가 난다는 이유로 흉기인 칼로 피해 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