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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9.14 2018고합174
살인
주문

피고인을 징역 16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54 세) 은 사회 선후배 지간으로 2017. 12. 경부터 부산 연제구 C 오피스텔 D 호에서 방문 판매업을 함께 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8. 4. 3. 02:40 경 부산 연제구 C 오피스텔 D 호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팩스 비용 문제 등으로 시비를 하다가 술에 취한 피해 자가 싱크대 안에 있는 식칼( 총 길이 33cm 상당, 칼날 길이 21cm 상당) 을 꺼 내 들고 형인 자신에게 욕설을 하자, 격분하여 피해 자로부터 식칼을 빼앗은 다음 식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긋고 목 부위를 2회 찔러 같은 날 03:43 경 부산 서구 E에 있는 F 병원에서 피해자를 치료 도중 다발성 경부 자창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1, 2, 14, 20, 29, 48 각 첨부자료 포함)

1. 발생보고( 변 사), 사체 검안서, 상황보고서, 현장 감식결과 보고서( 현장), 현장사진, 현장 감식결과 보고서( 안치실), 사체 사진

1. 수사 협조 의뢰에 대한 회신( 증거 목록 순번 30)

1. 각 압수 조서( 증거 목록 순번 12, 16), 각 압수 목록( 증거 목록 순번 13, 17), 검증 조서

1. 각 감정 의뢰 회보( 증거 목록 순번 37, 4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0조 제 1 항, 유기 징역형 선택 [ 압수된 식칼( 증 제 1호) 은 피고인 소유가 아니라 피해자 소유로 되어 있고( 증거기록 116 쪽), 범행 당시 피고인의 단독 소유이거나 누구의 소유도 아니라고 인정할 자료가 없어 몰수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 30년

2. 권고 형의 범위: 징역 7년 ~ 12년 [ 유형의 결정] 살인 > 제 2 유형( 보통 동기 살인) [ 특별 양형 인자] 자수 [ 권고 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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