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8. 29.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점포’라고 한다)의 소유권을 취득한 소유자이고, 2014. 9. 26.부터 이 사건 점포에서 ‘C’, ‘D’이라는 상호로 영업을 하다가 2015. 11. 30.경 영업을 중단하였다.
나. 피고는 원주시 E에 있는 F시장 내 상가의 관리 및 유지, 보수 등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법인이다.
다. 피고의 대표자인 G은 2015. 3. 17.경부터 같은 해
4. 9.경까지 원주시 E에 있는 F시장의 2층에서 3층 F아파트로 올라가는 출입문을 관리규약의 폐쇄시간에도 불구하고 임의로 일찍 폐쇄하여 원고의 편의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는 등의 범죄사실로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 기소되었으나, 위 법원은 2015. 12. 29. 업무방해의 고의를 단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위 범죄사실 부분을 무죄로 선고하였고(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5고정455호), 이에 대하여 검사가 항소하여 항소심(춘천지방법원 2016노35호) 계속 중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피고 번영회의 정기총회에서 정관 개정을 반대하자 피고는 원고를 내쫓으려는 의사로 아래와 같은 행위를 하였고, 이로 인하여 원고가 이 사건 점포에서의 영업을 중단하였다.
① 원고가 피고에게 상가천정 누수 방지 시설을 요청하였음에도 피고는 옥상누수를 방치하여 이 사건 점포 천정에서 물이 떨어진다.
② 피고는 1년 2개월 동안 유독 원고 소유의 이 사건 점포에만 소독을 실시하지 않아 매출 감소의 원인이 되었다.
③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점포 내 방송시설 설치를 요청하였음에도 피고가 설치를 미루었고, 이로 인해 원고는 구내방송을 듣지 못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