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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8.26 2015가단2780
동산인도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⑴기재 동산을 인도하고, 별지 목록 ⑴기재 동산에 대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피고는 2003. 5. 1.자 B 가맹계약에 따른 '24시간 점포 운영의무'를 불이행하고 영업을 중단하였다.

이에 원고가 계약이행을 최고하였으나 영업중단상태가 계속됨으로써 원고의 2014. 6. 13.자 해지통보에 따라 위 가맹계약은 2014. 6. 20. 해지되었으므로, 피고는 별지 목록 ⑴기재 동산을 인도하고, 별지 목록 ⑴기재 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이 불능일 때에는 12,525,709원을 지급하며, 별지 목록 ⑵기재 간판을 철거할 의무가 있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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