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 및 벌금 6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 5.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4월을, 2017. 9. 7. 같은 법원에서 특수협박죄로 징역 1년을 각각 선고받아 2018. 7. 19.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19. 9. 4. 02:05경 원주시 B 소재 C 부근 노상에서 피해자 D(57세)이 운행하는 E 택시에 승차하여 목적지인 같은 시 F아파트로 이동하였으며 목적지 주차장 부근에 이르러 피해자가 피고인을 깨우고 하차할 것을 요구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의 하차를 위하여 일시 정차 중이던 피해자의 입을 손가락으로 꼬집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얼굴을 손바닥으로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여객의 하차 등을 위하여 일시 정차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2.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9. 9. 4. 02:17경 원주시 G에 있는 원주경찰서 H지구대 사무실에서 제1항 기재 범죄사실로 인하여 대기하던 중 술에 취하여 그 곳에 근무하고 있던 경찰관들에게 “내가 전에도 택시기사를 때려서 징역을 살다 나왔고, 지금 누범 기간인데 말이야. 이런 걸로 또 들어가야 되냐. 씹할.”이라고 욕설을 하며 큰소리로 고함을 지르고, 계속하여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 I가 피고인을 제지하며 귀가할 것을 종용하자 “씹할. 같잖은 놈이, 죽고 싶냐 죽이고 싶네.”라고 욕설을 하는 등 약 1시간 동안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을 하거나 시끄럽게 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9. 4. 03:44경 원주시 J 부근 노상에서 ‘술 취한 사람이 차량 통행을 막고 있다’는 취지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원주경찰서 H지구대 소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