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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5.02.13 2014고단166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배상신청인의 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166]

1. 피고인은 2013. 8. 17. 20:20경 청주시 흥덕구 D 1층에 위치한 피해자 C이 운영하는 “E” 의류매장에서 옷을 고르는 척 하다가 미리 가지고 온 가방에 피해자 소유의 시가 39,900원 상당의 브라우스 1점, 시가 59,900원 상당의 레이스티 1점 등을 담아 가지고 나가는 방법으로 시가 99,800원 상당의 의류 2점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2. 21. 19:57경 청주시 흥덕구 F에 위치한 G아울렛 1층 피해자 H이 운영하는 "I" 의류매장 내에서 피해자가 다른 손님과 대화를 나누는 틈을 이용하여 시가 299,400원 상당의 오리털 패딩과 시가 77,400원 상당의 목폴라티가 진열되어 있는 옷걸이를 그대로 들고 가는 방법으로 시가 376,800원 상당의 의류 2점을 절취하였다.

[2014고단276] 피고인은 2013. 12. 23. 23:10경 청주시 흥덕구 J에 위치한 피해자 K이 관리하는 L마트에서, 매장 물품으로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점유의 에노스 서류 가방에 팬티, 브라, 에센스, 페브리즈, 가위, 3M 테이프, 리본, 쇼퍼백 등 시가 합계 178,500원 상당의 상품을 담아 계산대 옆 출입문을 통과하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2014고단1261]

1. 피고인은 2014. 8. 8. 16:15경 청주시 흥덕구 M에 있는 N 1층에 있는 피해자 O가 운영하는 'P' 의류 매장에 이르러, 피해자가 매장 바닥에 진열해 놓은 피해자 소유의 시가 55,000원 상당의 스트립 샌들 1점을 들고 나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8. 21. 20:10경 제1항 기재 N 1층에 있는 피해자 Q이 운영하는 'R' 귀금속 매장에 이르러, 피해자가 매장 진열대에 진열해 놓은 피해자 소유의 시가 290,000원 상당의 14k 팔찌 1개를 들고 나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8. 21. 20:20경 제1항 기재 N 1층에 있는 피해자 S가 운영하는 'T' 귀금속 매장에 이르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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