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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11.28 2013고단4756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 및 벌금 500만원에, 피고인 B를 징역 1년 및 벌금 500만원에,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0. 8. 1.경부터 2010. 9. 30.경까지 의료기기 제조 및 판매업체인 (주)C의 부장으로 근무하였다.

피고인은 의료인이 아님에도 위 회사에서 의료기기를 납품하는 G병원에서의 관절경 수술 등을 담당하기로 위 병원 원장인 H과 공모하였다. 가.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2. 17.경 위 G병원 수술실에서 환자인 I에 대하여, 간호사인 J이 전신마취를 하여 위 환자를 수면에 이르게 하자 피고인은 위 환자의 무릎 부분을 0.5cm 가량 2곳을 절개, 천공하고, 그 천공된 부위에 관절 내시경을 삽입하여 무릎 연골 내를 촬영하고 연골 주변을 물로 세척하는 방법으로 무면허 수술을 시행함으로써 H으로 하여금 수술비용인 환자부담금 114,738원, 국민건강보험공단 부담금 458,954원 합계 573,692원 상당을 취득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그 무렵부터 2011. 9. 30.경까지 사이에 위 H과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195회에 걸쳐 영리를 목적으로 무면허 의료행위를 업으로 함으로써 H으로 하여금 환자부담금 22,603,841원, 국민건강보험공단 부담금 128,355,731원 합계 150,959,572원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

나. 의료기기법위반 의료기기 판매업자는 의료기기 채택 사용유도 등 판매 또는 임대 촉진을 목적으로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개설자, 종사자에게 금전, 물품, 편익, 노무, 향응 등경제적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1의 가.

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G병원에 의료기기를 판매할 목적으로 1의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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