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4.06 2017고정735
의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C에 있는 D 치과의원의 원장인 치과의사이고, E는 2015. 8. 1. 경부터 2016. 7. 15. 경까지 D 치과의원에서 병원 코디네이터로 근무하였다.

1.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환자 치료에 필요한 간호사나 간호 조무 사가 부족하게 되자, 의료인이 아닌 E에게 치과 의료행위인 ‘ 석션’ 을 하도록 지시하고, E는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석션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2015. 11. 말경 의료법위반 피고인은 2015. 11. 말경 위 D 치과의원에서, E에게 그곳에 내원한 환자 F의 치아에 대한 석션을 하도록 지시하고, E는 그 지시에 따라 F에 대한 석션을 실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였다.

나. 2016. 5. 30. 경 의료법위반 피고인은 2016. 5. 30. 경 공소장 기재 “2015. 5. 30. 경” 은 오기로 보인다.

위 D 치과의원에서, E에게 그곳에 내원한 환자 G의 치아에 대한 석션을 하도록 지시하고, E는 그 지시에 따라 G에 대한 석션을 실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E는 공모하여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였다.

2. 의료인은 각각 진료 기록부, 조산 기록부, 간호 기록부, 그 밖의 진료에 관한 기록을 갖추어 두고 환자의 주된 증상, 진단 및 치료 내용 등 보건복지 부령으로 정하는 의료행위에 관한 사항과 의견을 상세히 기록하고 서명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6. 3. 2. 위 D 치과의원에서, 그곳에 내원한 환자 H이 “ 앞니가 흔들린지 20일이 넘었어요.

”라고 주된 증상을 진술하였음에도 이를 자신이 직접 진료 기록부에 기록하지 아니하고, 데스크 직원인 성명 불상자에게 위 증상을 기록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