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6.08.26 2016노2209
사기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가. 피고인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징역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의 방법, 편취금액의 액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동종 전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 C과 합의되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한편,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원심에서 피해자 F과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 C을 위하여 3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 인과 검사의 각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