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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6.17 2016노1138
사기등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양형 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징역 10월 및 벌금 6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양형 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범행 횟수와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수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동종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 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하여야 할 것이나, 한편, 피고인이 당 심에 이르러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각 사기 범행과 재물 손괴의 피해액이 비교적 소액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 인과 검사의 각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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