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7.08.11 2017노1046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주문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양형 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벌 금 400만 원)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양형 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컨테이너 박스를 철거한 점,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인정되나, 원심에서도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형을 선고한 것으로 보이며,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죄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는 않으므로, 피고 인과 검사의 각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