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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7.22 2016노1866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양형 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징역 6월 및 몰수)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양형 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의 방법, 피해자 E가 입은 상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위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동종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 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하여야 할 것이나, 한편,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원심에서 피해자 E를 위하여 500만 원을 공탁하였고 당 심에 이르러 추가로 3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해자 H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는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 인과 검사의 각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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