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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3.06.21 2013고정618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파주시 C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 106동 대표였다.

피고인은 2012. 10. 27. 07:55 위 아파트 106동 904호 주거지에서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장인 피해자 D이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장을 하면서 업무처리를 하면서 임원진을 배제하고 독단적으로 업무처리를 하고 장유유서를 모르는 도덕적인 문제가 있다는 이유로, 위 아파트 입주민 홈페이지(E) 입주자공간 자유게시판에 작성자 'A'로 '불신임 결의안'이라는 제목으로 글을 올리면서 'D 회장은 입주자대표 회의 회장으로 절대 해서는 안 될 자치법규인 규약과 규정위반, 횡령과 금품수수, 전통가치를 무시한 반도덕적 비윤리적 행위 중 확인할 길 없는 횡령과 금품수수 외에 규약과 규정을 수없이 위반하고 반도덕적 행위를 거침없이 자행하고 있습니다'라는 내용의 허위 사실을 게재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입주민 홈페이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마치 피해자가 입주자대표 회장을 하면서 횡령과 금품수수 등 비행을 저지른 부도덕 한 사람인 것처럼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불심인결의안 게시물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70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피고인이 대체로 자백하는 점, 동종 전과 없는 점, 이 사건 게시글 중 검사가 기소한 명예훼손의 내용이 사실 적시와 함께 의견 표명과 평가가 혼재되어 있어 그 구별이 쉽지 아니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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