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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2.12.21 2012고정1602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1. 16. 저녁경 수원시 팔달구 C건물 제2기 101동 동대표 후보자로 출마하면서 피해자인 위 아파트 제1기 입주자 대표들을 비방할 목적으로 컴퓨터를 이용하여 C 아파트 101동 입주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라는 제목으로 “제1기 선관위와 동대표들이 입주민 위에서 군림하고 있고, 제1기 동대표들을 당선시키기 위하여 권모술수를 사용하여 D의 당선을 취소하고, 제2기 동대표 후보로 등록한 102동, 103동, 112동 후보의 후보자격을 박탈하고, 제1기 입주자 대표를 지지하지 않는 101동, 106동, 110동 동대표 후보들의 당선을 취소시키는 횡포를 자행하였다”는 취지로 허위 내용의 문서를 작성하여 위 아파트 101동 현관 게시판과 엘리베이터 벽면에 위와 같은 취지의 내용이 기재된 문서 20여장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동대표 후보자격 박탈 및 당선취소 등은 위 아파트 선거관리 규정에 따라 정당한 절차에 의하여 결정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들에 대한 허위 내용의 사실을 적시함으로써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 규정, 선거관리위원회 사전 안내문, 피고인이 게시한 게시물, 선거관리위원회 회의록, 피고인의 유인물 부착사진, 업무방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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