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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5.11.13 2015노107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C, D과 함께 피해자들을 때려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데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2. 판단 원심은, C, D은 피해자들과 실랑이를 벌일 당시 피고인이 현장에 없었다고 진술한 점, 피해자 G은 피해자 H이 C로부터 안면을 폭행당하여 도로에서 넘어진 이후 D과 C로부터 폭행당하였을 뿐, 피고인이 피해자 H을 때리는 것은 보지 못하였다고 진술한 점, 피해자 H은 원심 법정에서 도로에 넘어진 이후 ‘당시 안면부위를 가리고 있어서 얼굴을 정확히 봤던 것은 아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어 자신을 폭행한 사람으로 피고인을 명확하게 지목하지는 못하고 있는 점, 피해자 G은 피고인이 피해자 H에 대한 폭행에 가담하지 않았다고 진술하면서도 피고인이 자신을 잡아 당겨 넘어뜨린 다음 머리를 폭행했다고 주장하였으나 정작 사건 직후 경찰서에서 머리를 다쳤다고 진술하지도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C, D의 피해 진술에도 불구하고 자신은 폭력을 전혀 행사하지 않았다고 부인하고 있어 피해자 G의 피해 진술 역시 그대로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때려 상해를 가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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