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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4.27 2017노4815
상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가. 피해자는 일관되게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계단을 올라가던 자신을 뒤에서 잡아당겨 넘어졌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도 이 사건 당시 계단을 올라가는 피해자를 잡아당겨 피해자가 넘어진 사실은 다투지 않는다.

피해자는 이 사건 직후 병원으로 후송되어 치료를 받았다.

나.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계단을 올라가고 있었고 피고인이 자신을 잡아당길 것을 예상하지 못해 뒤로 넘어졌다.

피해 자가 피고인이 잡아당긴 것을 기화로 계단에서 일부러 넘어졌다는 것은 이례적이다.

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계단을 올라가는 피해자를 잡아당겨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설령 이 사건 당시 피해 자가 상해를 입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행위는 폭행에 해당한다.

2. 판단

가. 원심은, 피고인은 왼손을 사용할 수 없는 56세의 여성이고 피해자는 40대의 남성으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잡아당겼다고

하여 피해 자가 계단을 구를 정도로 넘어지기는 어려운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CCTV 셋톱박스를 가지고 있다가 넘어졌다고

진술하였으나 이 사건 당시 CCTV 셋톱박스는 전혀 손상되지 않았던 점, 목격자 F은 피해자가 이 사건 당시 일부러 넘어졌고 넘어진 직후 발목의 통증을 호소하였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잡아당겨 상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 하다고 판단하였다.

나. 항소심이 심리과정에서 심증의 형성에 영향을 미칠 만한 객관적 사유가 새로 드러난 것이 없음에도 제 1 심의 판단을 재평가하여 사후 심적으로 판단하여 뒤집고자 할 때에는, 제 1 심의 증거가치 판단이 명백히 잘못되었다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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