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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3.07.26 2013노54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자신을 말리던 피해자 G을 뿌리쳤을 뿐 피해자 G에게 상해를 가하려는 고의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양형(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및 2년간의 보호관찰)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특히 증인 G의 원심법정진술,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의 진술기재, 수사보고(현장 CCTV 확인 및 목격자 등 수사)의 기재, 현장사진, E마트 내부 CCTV 사진의 각 영상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 G은 이 사건 범행 당일 경찰에서 ‘피고인이 E마트 계단에서 F을 때리는 것을 보고 말리지는 않고 들여다보고 있었는데, 위 계단 쪽에서 피고인이 커터칼을 들고 달려들기에 겁이 나서 4~5m 정도 도망가다가 슬리퍼를 신고 있어 넘어졌고, 피고인이 넘어진 자신에게 커터칼을 휘두르면서 찔러 상해를 입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수사기록 제27, 28쪽), ② 피해자 G은 원심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손을 다친 경위에 대해 기억나지 않는다거나 잘 모르겠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는 하였으나(공판기록 제36, 37쪽), 피고인이 자신을 향해 커터칼을 휘둘렀고 그 휘두르는 칼날에 손을 다쳤으며, 자신은 말로만 말렸을 뿐 몸으로 뜯어말리지는 않았다고 분명히 진술한 점(공판기록 제36, 39쪽), ③ E마트를 운영하는 I은 ‘피고인이 커터칼을 사간 후 E마트 옆 계단에서 큰 소리가 들렸고 피해자 G이 마트 앞으로 걸어가는 것을 보았는데, 그 후 ‘야 왜 쳐다봐'라는 소리가 들렸고, 피고인이 커터칼을 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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