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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9.05.30 2018나22993
공사대금
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이 사건 소 중 보험금채권 부존재 확인 청구 부분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라는 상호로 자동화기기 제조업 및 전기 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개인 사업자이고, 피고는 전기 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나. 주식회사 D(이하 ‘D’라 한다)은 2015. 10. 5. 피고에게 E 주택 재개발사업 중 전기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사비 2,650,000,000원(부가세 3,752,400원 별도), 기성 부분금 월 1회(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 지급하기로 정하여 하도급 주었다.

시공 참여 계약서 공사기간: 착공 2015. 10. 5., 준공 2017. 5. 31. 계약금액: 2,183,000,000원 기성금의 지급: 월 1회(별첨 특수조건에 정하는 바에 따름) 계약보증금 - 계약보증금률: 계약금액 10% - 계약보증금: 218,300,000원

다. 피고는 2015. 10. 5.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를 재하도급하면서 원고와 다음과 같이 계약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 위 계약금액 2,183,000,000원은 피고가 D로부터 하도급받은 공사대금 2,650,000,000원 중 재료비와 노무비 2,412,044,931원(재료비 1,298,383,056원, 노무비 1,113,661,875원)의 약 90% 금액인 2,170,939,800원과 안전관리비 12,060,200원을 합하여 정해졌다. 라.

원고는 2015. 12. 10. G 주식회사(이하 ‘G’이라 한다)와 사이에 원고가 이 사건 공사계약에서 정한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피고가 부담하게 될 손해의 이행을 보증하기 위하여 피보험자를 피고로 하여 별지 기재와 같이 이행(계약)보증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마. 원고는 2016. 8. 무렵 이 사건 공사를 중단하였고, 피고는 2016. 8. 29.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계약의 해지를 통지하고 이후 직접 공사를 진행하여 2017. 8. 무렵 이 사건 공사를 완성하였다.

바. 피고가 G에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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