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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9.01.17 2016가단123714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소방설비, 냉난방 설비, 각종 플랜트 배관 시공 등을 전문으로 하는 업체이고, 피고는 기계설비, 소방설비, 파이프 자재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자이다.

나. 원고는 2015. 1. 12.경 소외 주식회사 E와 ‘F 공사’ 중 기계설비공사 부분(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을 총공사대금 65,000,000원, 공사기간 2015. 1. 5.부터 같은 해

2. 28.로 하는 공사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는 2015. 1. 16.경 이 사건 공사를 위하여 피고로부터 급수 급탕 배관용 스테인리스강관(40개, 370,440원 상당)을 피고로부터 구매하였는데, 위 스테인리스강관은 피고 보조참가인 D 주식회사가 생산한 것을 중간유통업자인 피고 보조참가인 주식회사 C와 주식회사 G을 거쳐 피고에게 공급되었고, 피고는 이를 원고에게 납품하였다. 라.

원고는 2015. 2. 12.경 피고로부터 구매한 강관을 이용하여 배관공사를 한 후 사용압력(5kg/㎠)으로 수압검사를 하였고, 수압검사를 시행한 직후 남자 사우나 벽체 부분에서 누수가 발생하였다

(이하 ‘이 사건 제1차 누수’라고 한다.). 마.

원고는 하자가 발생하였던 부분의 강관을 교체 설치한 후 계속 수압시험을 하자 2일 후인 2015. 2. 14. 여자 사우나 천정 부분에서 다시 누수가 발생하였고, 누수가 발생한 부분의 강관을 재차 교체하였다

(이하 ‘이 사건 제2차 누수’라고 한다.). 바. 원고는 강관 교체 후 재차 수압시헙을 하였으나 더 이상 누수가 발생하지 않자 인테리어 업체인 주식회사 H으로 하여금 몰탈 타설 및 우레탄 방수공사 등의 마감공사를 하도록 하였으나 마감공사가 마쳐진 이후인 2015. 2. 16.경 벽체 내부에 설치된 배관에서 누수가 발생하여 교체공사를 마친 후, 다시 몰탈 타설공사가 마쳐진 1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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