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0. 11. 05:50 경 공주시 장기로 21-45( 금 흥동 )에 있는 공주 교도소 5수 용동 C에서, 함께 수용되어 있는 피해자 D(44 세) 와 청소용 걸레를 빠는 문제로 시비를 하다가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피해자를 위, 아래로 흔들고, 왼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걸면서 피해자를 바닥에 내팽개치듯이 넘어뜨려 피해자로 하여금 바닥에 머리를 부딪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대뇌 타박상 NOS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근무보고서, 수사보고서 (250 번 D의 눈에 생긴 멍과 관련)
1. 각 자술서
1. 상해 진단서, 증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기본영역 (4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교도소에 수용 중임에도 폭력을 행사하였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도 중한 바, 징역 형의 실형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을 참작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건강,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