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7.02.10 2016고정100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10. 08:20 경 공주시 장기로 21-45에 있는 공주 교도소 5수 용동 하층 B에서, 피해 자인 C(41 세, 수용자번호 D) 이 화장실을 지저분하게 사용한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 화장실 정리를 잘하라.” 고 말하자 피해자가 오히려 혼잣말로 욕설을 하고 반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양 주먹으로 피해자의 복부를 3회 때리고, 턱 부분을 1회 때리고, 왼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복부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제 7 늑골 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자술서

1. 상해 진단서, 증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