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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0.07.22 2020고단82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7. 25.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7. 2. 10.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28. 18:36경 경기 광주시 B 아파트 지하1층 주차장에서 ‘차 안에서 사람이 자고 있다, 음주 확인을 해야 할 것 같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기광주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순경 D으로부터 걸음걸이가 약간 비틀거리고 눈이 충혈되어 있으며 언행상태가 횡설수설하고 발음이 꼬이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19:09경부터 19:19경까지 약 10분간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또는 음주측정거부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현장사진 내사보고(현장상황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2항,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측정거부는 그 자체로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3회 있으며, 특히 최근인 2016년, 2017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비교적 단기간 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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