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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5.21 2020고단10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벌금 1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0. 16.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19. 20:40경 오산시 동부대로 516에 있는 오산시청 앞 사거리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B 렉서스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위 승용차의 앞 범퍼로 C 체어맨 승용차의 뒷 범퍼를 들이받아 위 사고에 대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오산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20:53경부터 21:11경까지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2항,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비교적 최근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나아가 경찰관의 정당한 음주측정요구에 불응하였는바,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위 동종전과 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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