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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5.14 2020고단101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벌금 9,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 20. 17:45경 수원시 팔달구 B아파트 정문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C QM6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피고인이 발생시킨 아파트입구 호출기 기둥 충돌사고에 대한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수원중부경찰서 D지구대 E 경장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냄새가 나고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1차 같은 날 18:24경, 2차 같은 날 18:30경, 3차 같은 날 18:35경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회피하여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음주단속결과보고서, 수사보고, 단속 당시 촬영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2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경찰관의 정당한 음주측정요구에 불응하였는바,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최근 약 15년간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태도, 환경, 운전 경위 및 거리,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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