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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1.11 2012고합108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6. 23. 02:10경 부산 금정구 회동동 도시고속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C 에스엠(SM)5 승용차를 운전하여 구서동 방면에서 해운대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위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원동IC 분기점에 설치된 방음벽을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일으켜 부산금정경찰서 교통조사계 소속 경사 D으로부터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횡설수설하고 술 냄새가 나며 얼굴이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2012. 6. 23. 03:50경부터 같은 날 04:21경까지 약 31분간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수사보고(음주측정거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도시고속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방음벽을 들이받는 교통사고 차량 전면부가 크게 파손되고 운전석과 조수석의 에어백이 모두 터질 정도로 충격의 정도가 컸으며(증거기록 제28쪽), 충격한 방음벽의 수리비로도 125만여 원이 소요되었다

(증거기록 제39쪽). 까지 일으킨 뒤 음주운전 사실 자체를 부인 사고지점까지는 대리운전기사가 차량을 운전하였다고 주장하였다

(증거기록 제11쪽). 하면서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불응하였는바, 이와 같은 범행 경위, 내용, 추가적인 사고발생의 위험성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중한 점을 고려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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