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벌금 4,000,000원에, 피고인 B를 벌금...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각 형( 피고인 A : 징역 4월 및 몰수, 피고인 B : 징역 6월 및 몰수)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공범자들과 공모하여 세관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화장품 1,329개( 원가 40,687,340원 상당 )를 중국으로 밀수출하려 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범행 내용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거운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일정 기간 구금 생활을 통하여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위 화장품 중 일부는 피고인이 직접 구매한 화장품이 아니라 단순히 전달을 목적으로 소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저지른 이 사건 범행의 행위 불법의 정도와 양형이 균형을 유지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초범인 점, 피고인의 가족 등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간절히 탄원하는 등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한 점, 피고인에게 부양하여야 할 가족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두루 참작하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나. 피고인 B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공범자들과 공모하여 세관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화장품 1,815개( 원가 61,407,201원 상당 )를 중국으로 밀수출하려 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범행 내용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거운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일정 기간 구금 생활을 통하여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저지른 이 사건 범행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