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 A, C, D, E을 각 징역 2년 6월 및 벌금 1,557,286,180원에, 피고인 B를 징역 4년 및 벌금 1,557...
이유
범 죄 사 실
1.『2016고합222』 누구든지 물품을 수출ㆍ수입 또는 반송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ㆍ규격ㆍ수량 및 가격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피고인
A은 2016. 3. 26. 05:30경 홍콩으로부터 입국하면서 인천국제공항 여객터미널 1층 세관입국 검사장에서 롤렉스 손목시계를 비롯한 시계 60점과 불가리 반지 3점, 불가리 목걸이 1점, 에르메스 스카프 3점, 에르메스 타이 1점 등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3 기재와 같이 물품원가 합계 537,910,459원 검사가 2016. 12. 7. 제출한 공소장변경 허가 신청서에는 537,910,461원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정정한다.
판시 제2의 나.
항의 경우도 같다.
(시가 합계 1,010,103,910원) 상당을 3개의 가방에 나누어 담고 세관장에게 신고하지 않고 몰래 반입하려다 세관 직원에게 적발되어 미수에 그쳤다.
2.『2016고합423』 피고인 B는 면세점 시계 등을 밀수입하여 판매하는 총책이고, 피고인 C는 본인 아파트를 사무실로 사용하며 피고인 B의 지시를 받고 면세점과 홍콩에서 명품시계를 구입하여 인터넷 사이트에서 판매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D은 피고인 B, 피고인 C의 지시를 받고 국내 면세점에서 구매한도가 없는 외국인을 포섭하여 외국인과 함께 면세점에서 시계 등을 구입한 후 이를 홍콩으로 반출하여 피고인 A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A은 피고인 B의 제의로 국내 면세점과 홍콩에서 구입한 명품시계를 홍콩에서 피고인 D으로부터 건네받아 인천공항으로 입국하면서 세관에 신고 없이 밀수입하여 피고인 E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한 사람이고, 피고인 E은 피고인 A으로부터 밀수입한 시계를 부산역 등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