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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8.13 2015고단260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3. 7. 27.경 서울시 강남구에 있는 강남역 사거리 근처 커피숍에서 피해자 C에게 “오산시 D 일대에 아파트 2,450세대를 건축하는데, 그 곳에서 함바식당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 내가 당신에게 함바식당을 운영하게 해주면 1억 5천만 원을 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D 아파트 건설 사업은 피고인이 진행하고 있는 것도 아니었고, 위 사업의 시행사인 E은 그 무렵 법정관리에 들어가 있는 등 그 사업 진행 여부가 불투명한 상태였으며, 피고인은 그 당시 수중에 돈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생활비 등의 명목으로 소비하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함바식당 운영비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이를 운영하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계약금 명목으로 500만원을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8. 2.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에게 사실은 위 D 사업과 관련하여 관계 공무원에게 로비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공무원들에 대한 로비자금 명목으로 쓸 것이니 1,000만원을 달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우리은행 계좌로 1,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8. 13.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사실은 수중에 가지고 있는 돈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내 동생이 카자흐스탄에서 사업을 하는데, 형의 체면상 동생이 카자흐스탄으로 출국하는데 항공권이라도 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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