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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2.27 2013고단627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 25.경 서울 성동구 C빌딩 509호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정부로부터 보조금을 받아 서울 종로구 F에서 도시환경 정비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우리가 시행사이기 때문에 공사 현장에서 함바식당을 운영할 권리가 있는데, 보증금 2,000만 원을 주면 함바식당을 운영하게 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위 도시환경 정비사업은 서울시가 사업시행자로서 GS건설을 시공사로 선정하여 공사 진행을 준비하고 있었을 뿐 피고인이 도시환경 정비사업에 대해 아무런 권한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위 공사 현장이 도심 한가운데에 위치해 있어 함바식당을 운영할 필요도 없었던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로 하여금 함바식당을 운영하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즉시 주식회사 D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및 G,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고소장

1. 경찰 수사보고(시행사, 시공사 담당자 통화결과)

1. 식당운영계약서, 사업자등록증, 등기부등본, 건축개요, 지불각서

1. 통장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범행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편취금원의 정도, 피고인이 만성신장질환을 앓고 있는 등 건강상태가 좋지 못한 점,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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