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08. 7. 초순 15:00경 부산 이하 불상지에서 피고인의 지인인 D을 통하여 피해자 C에게 “동생이 몸이 아파 급히 돈이 필요한데, 300만 원을 빌려주면 곧 변제해 주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피고인의 가방 등 구입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에게 위 금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08. 9. 초순 02:00경 부산 E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F 주점에서, “동생이 간암 진단을 받아 병원비가 필요하다, 200만 원을 빌려주면 2008. 10. 1.까지 변제하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개인 채무 변제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에게 위 금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08. 7. 15경 부산 해운대구 H에 있는 I 유흥주점에서 피해자에게 “선불금 명목으로 800만 원을 주면 바로 I 유흥주점에서 일을 하면서 위 금원을 변제하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선불금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의 주점에서 일하거나, 위 금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8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08. 7. 16.경 부산 해운대구에 있는 롯데백화점 쎈팀장 내에서 피해자에게 "일을 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