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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01.21 2012고단3453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기초사실] 피고인은 2005. 7. 18.부터 2011. 9. 9.까지 서울 종로구 D 지하 1층에 있는 주식회사 E(이하 ‘E’라고 한다)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뮤지컬, 연극 등 공연기획업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이 2009. 7.경부터 2011. 2.경까지 연극 ‘F’과 뮤지컬 ‘G’ 등을 공연 기획하는 과정에서, 2009년경을 전후하여 티켓 판매 부진 등으로 인한 적자누적으로 E의 당기 순손실이 8,000여만 원에 이르는데다가, 위 회사가 임차한 ‘H’의 임대차보증금반환 채권 1억 5,000여만 원마저 연체된 월차임과 상계되는 등 재정 상황이 극도로 악화되어 위와 같은 공연들의 성공 여부도 불투명한 상황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지인의 소개로 알게 된 피해자 I에게 마치 E의 기획공연이 성황리에 진행되고 있고, 피고인의 장인이 방송국 국장 출신이어서 자신의 사업을 적극 후원해 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장인과 아버지의 재력이 충분하다는 등으로 말하면서 피해자에게 금전 대여를 유인하였다.

[범죄사실]

1. 2009. 11. 13.자 1억 원 사기 피고인은 2009. 9. 초순경 서울 종로구 혜화동에 있는 어느 커피숍에서, 사실은 위와 같이 E의 재정 사정이 극도로 악화되어 돈을 빌리더라도 그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 I에게 “F 공연에 투자가 들어가야 하는데, 1억 원을 빌려 달라. 극장 임차보증금이 1억 5,000만 원인데 이것을 담보로 제공하고 이자로 월 3%를 주겠다.”라는 등으로 거짓말하여, 2009. 11. 13. 이에 속은 피해자 I으로부터 서울 종로구 J건물 304호 법무법인 K에서 1억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2010. 2. 22.자 6,000만 원 사기 피고인은 2010. 1. 중순경 위 E 사무실에서, 사실은 위와 같이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 I에게 "F 공연이 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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