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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1.04.22 2010가합99946
부정경쟁행위금지 등
주문

1. 피고는 별지 목록 기재 각 명칭 및 위 각 명칭을 포함하는 문자를 뮤지컬 공연물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B(B, 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는 뮤지컬 C의 작곡자인 D에 의하여 설립되어 연극, 영화, 연주회, 뮤지컬 제작 및 이에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는 영국의 엔터테인먼트 회사로서, 뮤지컬 C에 관한 음악, 관현악편곡, 무대장치와 의상, 연출, 안무, 조명디자인 등 그 독창적 저작물에 대하여 각 저작권자들로부터 위 뮤지컬에 대한 일체의 저작권을 양수받아 보유하고 있다.

나. 공연 기획 및 제작업에 종사하는 원고는 2003년부터 소외 회사와 공연라이센스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통해 뮤지컬 C에 관한 국내에서의 독점적 공연권을 부여받아, 2003. 1. 29.부터 2009. 5. 10.까지 한국어 공연을 포함한 총 766회의 전국 순회 공연을 마쳤고, 다시 아래 다.

항의 계약에 근거하여 2011. 8. 15.부터 2012. 1. 1.까지 뮤지컬 C의 공연을 예정하고 있다.

다. 원고는 2010. 5. 19. 소외 회사의 자회사로서 오스트레일리아, 아시아 및 환태평양 지역 내에서 뮤지컬 C에 관한 라이센스 부여 및 제작에 관한 권한을 부여받은 E으로부터 2015. 7.까지 국내에서의 뮤지컬 C에 관한 상연, 공연, 홍보에 관한 권리에 관하여 독점적인 라이센스를 부여받는 한편, 이를 구체화하여 티켓판매 및 관리업을 하는 클립서비스 주식회사와 공동 라이센시(Licensee)로서 2010 계약서의 2011은 2010의 오기로 보인다. .

12. 10. 소외 회사와 2011년에 제작하는 공연에 관한 공연라이센스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다음과 같다.

1. 정의 (16) 스폰서권(Sponsorship Rights)은 뮤지컬 C의 제목, 로고와 캐릭터 및 다른 요소들을 다른 상품과 서비스, 상표, 로고, 광고, 콘테스트, 그리고 다른 연계광고에 관하여 공연을 홍보할 목적으로 직접 사용하거나 사용하도록 허락할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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