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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4.10.30 2014도9792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의정부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1.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뜨리고 그 처분행위를 유발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얻음으로써 성립하는 것으로서 기망, 착오, 재산적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어떠한 행위가 타인을 착오에 빠지게 한 기망행위에 해당하는지와 그러한 기망행위와 재산적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거래의 상황, 상대방의 지식, 성격, 경험, 직업 등 행위 당시의 구체적 사정을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따라서 피해자의 재산적 처분행위나 이러한 재산적 처분행위를 유발한 피고인의 행위가 피고인이 도모하는 어떠한 사업의 성패나 성과와 밀접한 관련 아래 이루어진 경우에는, 단순히 피고인의 재력이나 신용상태 등만을 토대로 기망행위나 인과관계의 존부를 판단하여서는 아니 되고, 피해자와 피고인의 관계, 당해 사업에 대한 피해자의 인식과 관여 정도, 피해자가 당해 사업과 관련하여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게 된 구체적 경위, 당해 사업의 성공가능성, 피해자의 경험과 직업 등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11도8829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사기의 점의 요지는 "피고인은 2005. 7. 18.부터 2011. 9. 9.까지 서울 종로구 D 지하 1층에 있는 주식회사 E(이하 ‘E’라고 한다)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뮤지컬, 연극 등 공연기획업에 종사하였는데, 2009. 7.경부터 2011. 2.경까지 연극 ‘F’과 뮤지컬 ‘G’ 등을 공연 기획하는 과정에서, 2009년경을 전후하여 티켓 판매 부진 등으로 인한 적자누적으로 E의 당기 순손실이 8,000여만 원에 이르는데다가, 위 회사가 임차한 ‘H’의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 1억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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