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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10.13 2015도6508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 및 주위적 공소사실인 횡령의 점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변호인의견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피고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1) 법원조직법 제8조는 “상급법원 재판에서의 판단은 해당 사건에 관하여 하급심을 기속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민사소송법 제436조 제2항 후문은 상고법원이 파기의 이유로 삼은 사실상 및 법률상의 판단은 하급심을 기속한다는 취지를 규정하고 있으며, 형사소송법에서는 이에 상응하는 명문의 규정은 없지만, 법률심을 원칙으로 하는 상고심은 형사소송법 제383조 또는 제384조에 의하여 사실인정에 관한 원심판결의 당부에 대하여 제한적으로 개입할 수 있을 뿐이므로 조리상 상고심판결의 파기이유가 된 사실상의 판단도 기속력을 가진다.

따라서 상고심으로부터 사건을 환송받은 법원은 그 사건을 재판함에 있어서 상고법원이 파기이유로 한 사실상 및 법률상의 판단에 대하여 환송 후의 심리과정에서 새로운 증거가 제시되어 기속적 판단의 기초가 된 증거관계에 변동이 생기지 않는 한 이에 기속된다(대법원 2009. 4. 9. 선고 2008도10572 판결 참조). (2) 기록에 의하면, ① 이 사건 예비적 공소사실인 ‘2010. 7. 12.자 사기’의 점의 요지는, 피고인이 주식회사 E(이하 ‘E’라 한다)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뮤지컬, 연극 등 공연기획업에 종사하였는데, 2009. 7월경부터 2011. 2월경까지 연극 ‘F’과 뮤지컬 ‘G’ 등을 공연 기획하는 과정에서, 2009년경을 전후하여 티켓 판매 부진 등으로 인한 적자누적으로 E의 당기 순손실이 8,000여만 원에 이르는데다가, 위 회사가 임차한 'H'의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 1억 5,000여만 원마저 연체된 월차임과 상계되는 등 재정 상황이 극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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