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검사가 당심에 이르러 원심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죄명을 ‘상습절도’로, 적용법조중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29조’ 부분을 ‘형법 제332조, 제329조’로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2조, 제329조(상습절도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4. 9. 13. 18:30경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품 중 일부가 피해자들에게 환부된 점, 피고인이 3차례 소년보호사건 송치처분을 받은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아직 젊은 나이로서 자신의 성행을 개선할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기간이 비교적 길고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