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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8.21 2015노131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징역 4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는 당심에서 절도 부분 죄명을 ‘상습절도’로, 이 부분 적용법조를 ‘형법 제332조, 제329조’로 각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은 공소장변경을 허가함으로써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3. 결론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원심판결 제2쪽 제7행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하법률위반(절도)’를 ‘상습절도’로 고치는 이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2조, 형법 제329조(상습절도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신용카드 부정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2014. 4. 10.경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양형의 이유

1. 피고인은 25세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일부 피해자에게 절취 물품이 반환된 점, 피고인의 누나가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등은 참작할 만한 정상이다.

2. 한편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동종 누범기간에 상습으로 타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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