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09.05 2014고단475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0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9. 22.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2. 7. 26. 서울남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4. 2. 26. 19:00경 대구 수성구 C에 있는 D모텔 302호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05그램을 일회용주사기에 넣어 생수에 희석한 것을 주사기 사용이 서툰 피고인을 대신하여 E이 피고인의 왼쪽 팔뚝 혈관에 대신 주사해주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2. 27. 15:00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필로폰 약 0.05그램을 일회용주사기에 넣어 생수에 희석한 것을 주사기 사용이 서툰 피고인을 대신해 F이 피고인의 왼쪽 팔뚝 혈관에 대신 주사해주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2. 27. 23:40경 대구 동구 G에 있는 H마트 앞길에 주차된 I 쏘나타 승용차량 안에서 상피고인 J로부터 잠시 보관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필로폰 약 0.18그램, 약 0.14그램이 각각 나누어 담긴 일회용주사기 2개를 교부받은 후 가지고 있어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상피고인 J의 일부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목록(사진자료 포함)

1. 감정의뢰회보(소변)

1. 체포현장 사진자료

1. 수사보고서(추징금 산정), 마약류암거래 가격표 1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수사보고(출소일자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