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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1.13 2015고단5377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3. 19. 수원지 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5. 3. 27.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1. 절도

가. 2015. 5. 경부터 2015. 10. 26.까지 절도 피고인은 2015. 5. 경부터 2015. 10. 26.까지 약 10회에 걸쳐 용인시 처인구 C에 있는 D에서 골프장 내에 떨어져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파인 리조트 소유인 시가 24만원 상당의 골프공 800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2015. 8. 중순경 절도 ㆍ 주거 침입 피고인은 2015. 8. 중순 15:00 경 용인시 처인구 E에 있는 피해자 F의 집에 이르러 담을 넘어 마당 안으로 들어간 뒤, 창문의 방충망을 손으로 뜯어내고 집안까지 침입하여, 냉장고에 보관되어 있는 피해자 F 소유인 시가 1만원 상당의 반찬들과 소주 4 병, 막걸리 1 병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다.

2015. 9. 중순경 절도 ㆍ 주거 침입 피고인은 2015. 9. 중순 14:00 경 제 1의 나 항 기재 장소에서 담을 넘어 마당 안으로 들어간 뒤, 주택 주변에 있는 가위를 주워 출입문의 잠금 고리를 뜯어내고 안방까지 침입하여, 방 안 장롱 안에 있던 피해자 F 소유인 시가 4만원 상당의 검정색 반팔 상의 1개, 푸른색 긴팔 상의 1개, 검정색 캐주얼 바지 2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라.

2015. 9. 말경 절도 ㆍ 주거 침입 피고인은 2015. 9. 말경 16:00 경 제 1의 나 항 기재 장소에서 담을 넘어 마당까지 침입하여 위 주택 출입문 앞 신발장에 놓여 있던 피해자 F 소유인 시가 1만원 상당의 남색 등산화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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