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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2.14. 선고 2016고합201 판결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성매매유인,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간),중감금치상(인정된죄명상해),폭행부착명령
사건

2016고합201, 835(병합), 1005(병합)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

성매매유인,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

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간), 중

감금치상(인정된 죄명 상해), 폭행

2016전고23(병합) 부착명령

피고인겸피부착명령

청구자

A

검사

인훈, 하지수(각 기소), 서성목, 홍성준(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B

담당변호사 C, D

판결선고

2017. 2. 14.

주문

피고인을 징역 6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피고인에 대한 공개정보를 4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고, 피고인에 대한 고지정보를 4년간 고지한다(다만 성범죄 요지는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간)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에 한한다.

압수한 한국은행 발행 1만 원권 37매(증 제1호), 한국은행 발행 5만 원권 4매(증 제2호), 삼성 갤럭시A5(검은색, 모델명 : SM-A500L, 번호 : E) 1대(증 제3호), 삼성 갤럭 시S3(흰색, 모델명 : SHW-E210S, 번호 : F) 1대(증 제4호)를 각 몰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5. 8. 19. 23:00경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간)의 점, 2015. 8. 2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의 점은 각 무죄.

이 판결 중 무죄 부분의 요지를 공시한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범죄사실

[2016고합201]

1. 성매매유인

피고인은 2016. 2. 20,경 인터넷 네이버 'G' 카페에서 우연히 피해자 H(여, 16세)이 고민 상담하는 내용의 글을 발견하자, 위 카페 쪽지 기능과 I 메신저를 이용해 피해자와 서로 연락하다가 2016. 2. 26.경 서울 관악구 J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로 찾아가, 피해자가 "17살이고, 고등학교에 안갔다. 어릴 적부터 가정폭력을 당했고, 친구들로부터 왕따다. 지금 할머니와 살고 있는데 이제는 혼자 살고 싶다. 이전에도 조건만남(성매매를 지칭)을 한 적이 있다. 1회 6~8만 원 가량 받았다"라는 취지로 말하자, 피해자에게 "내가 도와 줄 수 있다. 혼자 지낼 수 있는 원룸을 구해주겠다. 이전에 조건만남했던 것보다 더 많은 수익을 주겠다"고 말하고, 1회 성매매를 할 경우 남자로부터 20~30만 원을 받아 그 수익의 70%를 피해자에게 주고 나머지 30%를 피고인이 나누어 갖기로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성매매를 하면서 돈을 벌기 위해 가출할 마음을 먹게 하였다.

피고인은 2016. 2. 28.경 서울 금천구 K에 있는 원룸 306호를 임차한 후 피해자의 보호자에게 알리지 않은 채 2016. 2. 29.경 피해자의 주거지로 승용차를 몰고 가 피해자의 짐을 들고 나와 그 때부터 피해자로 하여금 위 원룸에서 거주하면서 성매매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매매를 목적으로 피해자를 유인하였다.

2.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을등)

피고인은 2016. 3. 2.경 서울 금천구 K에 있는 원룸 306호에서, 중학교 교복을 입은 위 H의 모습을 촬영한 후 휴대전화 채팅 어플리케이션 'L', 'M' 등에 닉네임을 'N'이라고 정하고, 위 사진을 위 채팅 앱에 올려 불특정 다수의 남자손님을 구하다가 2016. 3. 2. 19:00경 안양시 만안구 0에 있는 P모텔에서, 연락이 된 성명불상의 남자로부터 20만 원을 받고, 위 H로 하여금 1회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영업으로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아동·청소년인 위 H로 하여금 6회에 걸쳐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범죄일람표]

[2016 1835]

피고인은 2015. 8. 18.경 피해자 W(여, 17세)가 가출하여 숙식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게 되자 인터넷 가출 청소년 카폐에 '도와달라'는 내용의 글을 올린 사실을 평소 알고 지내던 X을 통해 알게 되었고, 피해자에게 접근한 후 밥을 사주는 등 친한 척 행세하면서 숙식을 제공해주겠다며 자신의 주거지인 수원시 팔달구 Y에 있는 건물 5층으로 피해자를 데리고 갔다.

3.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간)

피고인은 2015. 8. 19. 새벽 무렵 위 건물 5층 안방에서 피해자가 잠이 들어 항거불능 상태인 것으로 생각하고 이를 이용하여 간음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긴 후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빨고 자신의 성기를 꺼내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그런데 당시 피해자는 잠들어 있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항거불능 상태가 아니어서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4.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피고인은 2015. 8. 25. 00:00경 위 위 건물 5층 거실에서 피해자가 '술 마시기 싫다'며 거부함에도 주먹으로 때릴 듯이 위협하여 피해자에게 술을 먹인 후 간음하려 하다가, 이에 피해자가 소주 약 1병 반 가량을 마시다가 성폭행을 피하기 위해 피고인에게 화장실에 간다는 핑계를 대고 같은 건물 3층 304호에 일시 거주하고 있는 X에게 도움을 요청하려고 하자 피해자를 뒤따라가 팔을 붙잡고 거실 소파에 눕힌 후 "내가 병신 같냐, 병신으로 보이냐"라고 말하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안경이 부러질 정도로 얼굴 부위 등을 수차례 때리다가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1)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반항을 억압한 후 강간하였다.

5. 상해

피고인은 2015. 8. 25. 00:00경부터 같은 날 06:00경까지 사이에 위 건물 5층에서, 피해자가 위 4항과 같이 피고인을 속여 나가려고 한 것이 괘씸하다는 이유로 위 4항 간음행위를 전후하여, 피해자의 옆구리 부위를 발로 걷어차고 주먹으로 배와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고막의 외상성 파열 및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6 26-1005]

6. 1차 폭행

피고인은 2016. 8. 19. 21:00경 경기 의왕시 안양판교로 143에 있는 서울구치소 제8 수용동 상층 Z실에서, 장애인에 대한 성범죄로 법정 구속되어 수감 중인 피해자 AA(25세)에게 '장애인을 어디서 만날 수 있냐. 장애인 만날 수 있는 인터넷 카페가 있으면 알려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짜증을 내자, 주먹과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 및 목 부위를 수회 때려 폭행을 가하였다.

7. 2차 폭행

피고인은 2016. 8. 20. 15:50경 위 6항 기재 장소에서, 위 6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주먹과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 및 목 부위를 수회 때려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합20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범죄인지보고,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8, 10, 11, 12, 15)

1. 조건만남 관련 인터넷 기사 출력물

1. 영업폰 분석 사진

[2016고합83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B, W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X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속기록(W)

1. 피고인의 진술서 중 일부 기재 1. X의 진술서

1. 고소장

1. 발생보고, 112 사건 신고 관련 부서 통보, 상황보고서, 실종아동등 가출인 발생 보고서,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8, 15, 19, 21, 22, 23, 24, 25, 27, 28, 29, 30, 35, 36, 37, 38, 45, 46, 48), 사건발생검거보고

1. 성폭력 피해자 동의서, 성폭력 피해자 진료기록, 각 감정의뢰

1. 피해자의 진단서 등

1. 내부도면

1. 피해자 진술녹화 CD 6매, 피의자 건물 엘리베이터 작용 영상 CD 1매

[2016고합100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 AA, AC, AD의 각 자술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7)

1. 수용거실 이력조회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판시 범죄사실 제3, 4, 5항 관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와 간음하거나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전혀 없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간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에 관한 판단(판시 범죄사실 제3, 4항)

판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청소년인 피해자를 준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폭행·협박하여 강간한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가. 피해자는 X과 채팅으로 알게 된 사이로, 피해자가 가출을 하면서 머물 장소가 필요하자 2015. 8. 18. X에게 연락하여 만나게 되었다. 그 무렵 X은 별다른 직업 없이 피고인의 모 소유의 건물(1층은 상가, 2~4층은 원룸이고, 5층에는 피고인의 주거지가 있는 5층 건물이다) 304호에서 2015. 8. 말경까지 거주하였다. 이후 피고인이 소유하고 있는 폐비닐하우스에서 살기도 하다가, 자살카페에서 만난 사람과 함께 2015. 12. 23. 자살하였다.

나. 피해자는 경계선 수준의 인지기능으로 인하여 사회적 부적응 상태에 있고, 충동성, 기분문제, 판단력장애 등이 있는 청소년으로(이 사건 당시 17세)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함에 있어 이러한 피해자의 신분과 상태를 감안하여야 한다. 피해자는 2015. 8. 27. 성폭력피해자 통합지원센터에서 피해사실을 진술한 이후 이 법정에서 다시 진술하였는데, 일부 세세한 부분에서 차이가 발견되기는 하나, 그 일시와 장소, 범행방법 등 큰 부분에서는 진술이 일관되어 그 신빙성을 부정하기는 어렵다. 즉,

1) 피해자는 2015, 8. 18. X, 피고인을 안양역에서 만나서 피고인의 집으로 갔고2) 그 무럽 잠을 자던 중 피고인으로부터 간음을 당했다가, 2015. 8. 20. 자신의 집으로 잠깐 돌아가 옷을 갈아입고 피고인에게 전화를 하여 다시 피고인 집으로 이동하였으며, 2015. 8. 21. X과 강릉에 다녀온 후 2015. 8. 25. 피고인으로부터 또 다시 강간을 당하고 피고인의 폭행으로 상처를 입었다고 비교적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은 기타 객관적인 증거인 피고인과 X 간의 통화내역, 발신 기지국 위치조회, 기타 피고인 등의 그 무렵 행적 등에 비추어 사실인 것으로 판단된다.

2) 피해자는 2015. 8. 19. 새벽에 '피고인이 옷을 벗기는 도중에 깼는데, 잠이 든 척 했고 피고인이 성기를 삽입하였다. 성관계가 끝난 후 목이 말라서 부엌에 갔다가 마루에서 자고 있는 X을 깨우려고 했다. 근데 피고인이 지켜보고 있어서 아무 일도 없는 듯이 다시 방에 들어가서 잤다. 나중에 X에게 강간당했다고 말했는데, 피고인은 (피해자가) 좋아서 한 것 아니냐고 둘러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X도 피해자로부터 2015. 8. 19. 점심 때 '피고인으로부터 강간을 당했다'는 취지의 말을 들은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였다.

3) 피해자는 2015. 8. 25. 피고인이 강간을 했고, 피해자가 화장실에 간다는 핑계로 자리를 피하자 피고인이 폭행하였고, 폭행이 끝난 후 지쳐서 잠에 들었다가 2015. 8. 25. 06:00경 3층에서 자고 있는 X을 깨워서 집에 데려다 달라고 했는데, 집에 가는 중에 피고인이 X에게 전화하여 피해자가 어디 갔느냐고 화를 내는 바람에 가까운 안양역에서 내릴 수 밖에 없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피해자는 2015. 8. 25. 경찰에 신고하고, 같은 날 16:00경 가톨릭대학교 인천성모병원에서 속옷, 신체에서 DNA, 타액 등을 채취하였다. 피해자의 브래지어와 왼쪽 가슴에서는 피고인의 타액이 검출되었다. 이러한 검출 결과에 의하면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신체적 접촉이 있었던 것은 분명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성적 요구에 불응했기 때문에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했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X이 2015. 8. 25. 07:54경 피고인에게 안양역 근처에서 전화를 하였고, 피고인이 08:04경 X에게 전화를 하였는데, 이는 피해자의 진술과 일치한다.

4) 비록, 피해자가 법정에서 '피고인이 콘돔을 착용하지 않고 사정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성기에서 피고인의 정액이나 DNA가 검출되지는 않았지만, 피해자의 진술이 질내 사정을 의미하는지는 진술 자체만으로는 명확하지 않고, 성폭력 피해자 진료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복부에 사정을 했다고 기재되어 있다. 또한, 피해자가 강간을 당한 시간인 00:00경부터 검사를 받은 시간인 16:00까지는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있고, 그 사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폭행당한 부분의 병원 진료를 받고 대변을 보는 등의 행위도 하였으므로 그 과정에서 피고인의 DNA 등이 사라졌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5) 성폭력피해 아동 장애인 진술분석가 AE는 피해자의 수사기관의 진술에 대하여 '피해자가 진술한 내용은 사실 준거에 해당하는 내용이 풍부하게 나타났으며, 피의자의 신상정보 관련 내용 이외에 거짓 준거에 해당하는 내용은 발견되지 않았다. 피해자가 진술한 내용은 시간 및 행동의 흐름에 따라 구체적인 맥락정보를 포함하여 명료하게 나타났으며, 공간 정보 및 시간 정보에 해당하는 내용을 풍부하게 포함한 가운데 지각 정보 및 정서와 감정 준거에 해당하는 내용을 적절히 포함하고 있었고, 그 내용이 전반적으로 일관적이고 현실적이었다. 일부 비일관적인 내용 및 비현실적일 수 있는 내용이 발견되기도 하였으나, 전체 진술의 양에 비하여 극히 일부였으며, 해당 내용이 피해자의 의도적인 진술 왜곡 시도와 관련이 있을 가능성은 매우 적어 보인다'고 평가하여 피해자의 진술을 믿을 수 있다는 의견을 밝히고 있다.

6) 피고인은 피해자가 집으로 간 직후(9월 초경) X을 그 전에 살고 있던 피고인 모 소유 건물 304호에서 비닐하우스로 옮겨 숨어있게 하였는데, 피고인은 X이 수사기관에서 피해자와 관련된 진술을 하는 것을 피하고 싶어 했던 것으로 추정된다.

7) 피고인은 피해자 외에도 판시 제1, 2항과 같이 청소년인 피해자 H의 성매매를 유인, 알선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 H가 원치 않는 성관계도 가졌다. 또한, 수감되어 있으면서도 장애인 성범죄로 구속된 재소자에게 '장애인을 만날 수 있는 카페를 가르쳐 달라'고 지속적으로 요구를 하는 등 피고인의 평소 성행에 비추어 보아도 피고인의 진술보다는 피해자의 진술이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3. 상해에 관한 판단(판시 범죄사실 제5항)

판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는, 2015. 8. 25. 피고인이 거실 소파에서 자신을 때렸는데 그 과정에서 안경이 부러졌고 귀가 잘 안들리게 되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② 피해자는 2015. 8. 25. 당일 AF 병원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았고, 그 소견서에 의하면 피해자는 당시 '고막의 외상성 파열', '눈꺼풀 및 눈주위의 타박상'을 입고 있었던 점, ③ 피해자가 집에 돌아온 시간과 위 진료를 받은 시간 사이에 다른 상해의 원인이 개입했을 가능성은 극히 적은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8조 제2항(성매매 목적 유인의 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제2호(알선영업행위의 점, 포괄하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6항, 제4항, 제1항, 형법 제299조(아동·청소년 준강간 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아동·청소년 강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1. 공개 및 고지명령

1. 몰수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6월 ~ 22년 6월

2. 권고형의 범위

가. 성매매유인죄

[유형의 결정] 약취·유인 인신매매범죄 > 약취·유인 인신매매(은닉 · 국외이송 모집 ·운송 전달 포함)만 한 경우 > 제3유형(성매매목적 유인)

[특별양형인자] 의사능력 있는 피해자 본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

[권고형의 범위] 1년 ~ 2년 6월(감경영역) )

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죄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매 알선 등 > 제3유형(영업으로 성을 사는 행위의 장소 제공, 알선 또는 정보통신망에서 알선정보 제공 등)

[특별양형인자] 광고행위 또는 전파성 높은 매체를 이용한 알선

[권고형의 범위] 6년 ~ 10년(가중영역)

다.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간)죄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라.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주거침입 등 강간/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 ~ 8년(기본영역)

마. 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형의 범위] 6월 ~ 2년(가중영역)

바. 폭행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일반폭행 > 제1유형(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2월 ~ 10월(기본영역)

사. 다수범죄 처리기준 : 징역 6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간죄가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들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만을 준수]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가정폭력·학교폭력 등으로 열악한 처지에 있는 청소년 피해자 H를 성매매 목적으로 가출하게 하여 유인하고, 휴대전화의 SNS 기능을 이용하여 영업으로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위 청소년의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또한 가출한 청소년인 피해자 W를 집에 데리고 있으면서 준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폭행하여 강간도 하였으며, 상해도 가하였다. 이후 미결구금 중 장에인 성범죄로 구속된 재소자에게 장애인을 만날 수 있는 카페를 알려달라고 요구하다가 이를 거절하자 수회 폭행하였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청소년 피해자들은 물론이고 피해자들의 가족들도 상당한 신체적,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실형과 집행유예 등 전과가 수회 있음에도 또다시 범죄를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피해자 W에 대한 범죄를 제외하고는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에게는 부양해야 할 처와 아이들이 있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들의 동기, 수단 및 결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및 사회적 유대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이 사건 범죄사실 중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간)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무죄 부분(2016고합835 중 일부 공소사실)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간)

피고인은 2015. 8. 19. 23:00경 수원시 팔달구 Y에 있는 건물 5층 안방에서 피해자 W(여, 17세)가 잠이 들어 항거불능 상태인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옷을 전부 벗기고 온몸을 손으로 만지다가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는 등 계속하여 3회에 걸쳐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였다.

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피고인은 2015. 8. 21. 20:20경에서 같은 날 23:43경 사이에 위 건물 5층 거실에서, 피해자 W가 "술 마시기 싫다"라며 거부하였음에도 주먹으로 때릴 듯이 위협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소주 1병 가량 마시게 한 후 피해자가 술에 만취해 침대로 가자 뒤따라가 피해자에게 입을 맞추고 입으로 가슴을 빨며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협박하여 그 반항을 억압한 후 강간하였다.

2. 판단

앞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판시 범죄사실 제3, 4, 5항 관련)'에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의 진술이 대체적으로 믿을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한 한 구체적인 범행경과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이 지나치게 일관성이 없거나 다른 객관적인 상황과 부합하지 않으므로 믿기 어렵다. 이는 특히 다음과 같은 사정에 근거한다.

가. 2015. 8. 19. 23:00경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간)

1) 이 사건 공소사실은 요컨대, 피해자가 잠들어 항거불능 상태임을 이용하여 간음했다는 것이다.

2) 그런데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집에 피고인이랑 둘이 19:00경 들어가서 쇼파에 앉아서 TV를 보다가 20:30경 졸려서 방에 들어갔는데, 22:00경 드라마를 보다가 잠들었다. 피고인이 들어와서 또 했다. 이때는 자는 척한 게 아니라 진짜 잤다. 이번엔위에 옷까지 다 벗기고 막 만지면서 성기를 연속으로 세 번이나 넣었다. 피고인이 삽입하면서 있는 욕이란 욕은 다 했다. 하지 말라고는 했는데, 손을 뿌리치고 그냥 당했다. 성관계 끝나고 다시 잤다. 피고인은 거실 소파에서 잤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진짜 잤다는 피해자의 진술과 피고인이 한 욕을 들었다거나 피고인의 손을 뿌리쳤고 하지 말라고 했으나 그냥 당했다는 피해자의 진술은 그 자체로 일관성이 결여되어 있다.

3) 한편,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는 '5층으로 가서 정신 차리려고 TV를 비몽사몽으로 봤다. 거기서부터 기억이 안나는데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자신이) 옷을 벗고 있었다. 중간에 안 깨고 쭉 아침까지 잤다. 상의는 그대로 있고, 하의가 다 벗겨져 있었다. 옷을 스스로 벗을 리는 없다. 성관계한 것도 술에 취해서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는데, 이러한 진술은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내용과는 큰 차이가 있는 것으로 일관성이 결여되어 있어 그대로 믿기는 어렵다.

나. 2015. 8. 21. 20:20 경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1)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2015. 8. 20.에 피고인 집에 돌아간 뒤, 304호에서 X과 함께 생활했다. 21일에 X이 놀러가자고 해서 강릉에 갔다. 11:00시경 출발하고 14:00경 도착했는데, 16:00경 다시 집으로 출발했다. 18:00 ~ 19:00 도착해서 씻고 잤는데, 24:00경 피고인으로부터 전화가 와서 피해자를 올려 보내라고 해서 5층으로 올라갔다. 피고인이 거실에서 소주 3~4 병을 사서 같이 먹자고 했다. 술 안 좋아한다고 했는데 커터칼로 위협하면서 안 먹으면 찌르겠다고 해서 술을 마셨다. 피고인도 술을 두병 반 정도 마셨다. 술을 마시고 취해서 침대로 갔는데, 피고인이 따라 들어오면서 성기를 넣었다. 이때는 소파 옆 책상에 커터칼을 놓고 들어왔다. 전에는 엄마 아빠 생일에 무알콜 샴페인을 마신 것 이외에는 술 마셔본 적도 없다. 그때부터 하루에 10번 이상은 했다. 그때부터 감금이 시작되었다. 그 다음날(22일) 아침에 밥을 못 먹었다. 이 때부터 피고인이 X을 시켜서 밥을 배달시켰다. 피해자는 그걸로 배를 채우고, 방에 갇혀 있었는데, 피고인이 또 강간을 10번이나 했다. 이때는 때리지는 않고 욕만 했다'고 진술하였다.

2) 반면,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아침에 X과 강릉에 놀러갔다가 18:00경 피고인의 집으로 돌아갔다. 강릉에 갔다 와서 X의 방에서 잤다. 그날 5층으로 올라간 기억이 없다. 피고인이 술을 마시라고 커터칼로 협박한 사실도 없다. 집에서 강제로 먹이지는 않았고 밖에서 편의점에서 술을 마신 사실은 있다'고 진술하다가, 검사가 수사기록을 보여주며 재차 물어보자, '강릉에 갔다 와서 자정쯤에 5층으로 올라간 것이 맞다. 술을 같이 마신 것도 맞다'고 진술을 번복하면서도 '커터칼로 위협한 사실은 없다. 커터칼은 책상에 있었고, 주먹으로 위협했다. 술을 마시고 침대에 누워 있는데, 피고인이 와서 성기를 넣은 것이 맞다. 22일부터 25일까지 감금한 사실은 없다. 1층에 내려가지는 않았고, 3층에 있었다. 피고인은 일하러 가서 3층에서 X과 함께 있었다'고 진술하여, 그 협박 방법 및 그 이후의 정황 등에 관하여 그 전의 진술 내용과 차이가 큰, 일관성 없는 진술을 하고 있으므로 피해자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는 어렵다.

3) 피고인은 당일 위 시간에 피해자와 함께 있은 사실이 없고, 집에서 친구 AG과 함께 고기를 먹은 뒤 바로 피시(PC)방에 갔다고 주장한다. 피고인의 카드사용내역, PC방 로그인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5. 8. 21. 홈플러스와 AH마트에서 고기와 술 등을 산 사실, 2015. 8. 21. 23:43경부터 2015. 8. 22. 02:07까지 PC방에 있었던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믿을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아도 피고인이 피해자를 공소사실 기재 일시·장소에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준강간 및 강간하였다고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충분한 증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각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판결 중 위 각 무죄 부분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부착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원인사실의 요지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는 위와 같이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반복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범행수법, 피고인의 지위, 경력 등을 종합하면 그 습벽이 인정되고, 유사한 상황에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매우 높다. 따라서 전자장치 부착명령이 필요하다.

2. 판단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재범의 위험성)'이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에게 동종 성폭력범죄 전과는 없고, 이 사건에서 피고인에 대한 상당한 기간의 실형과 함께 성행개선을 목적으로 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병과하며, 신상정보의 등록과 공개 및 고지까지 명하는 처분을 하므로, 이를 통해 피고인의 왜곡된 성적 충동은 상당 부분 완화되어 교정될 여지가 있는 점, ②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평가 결과가 총점 15 ~ 16점으로 재범위험성이 '높음' 수준이고 피고인이 1997년 정신분열증으로 1년 가량 입원치료를 한 전력이 있기는 하나, 위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평가는 피고인이 접견을 거부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죄사실이 모두 인정될 경우를 가정하여 평가된 것이고 판시와 같이 일부 범죄사실에 관하여 무죄가 선고되는 이상 그 평가 또한 달라질 가능성이 있고, 피고인이 1997년 이후에도 정신분열증을 앓고 있다고 볼 자료는 없는 점, ③ 피고인이 가출한 청소년과 함께 거주하다가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것이어서, 피고인에게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는 성폭력범죄 성향이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등을 모두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문광섭

판사최민석

판사김은솔

주석

1) 공소장에는 '피고인이 성기를 피해자의 입에 넣고 빨게 하였다'는 기재도 있으나, 피해자가 법정에서 명시적으로 성기를 빨게 한 것은 아니라고 진술을 변경하였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은 직권으로 정정(삭제)한다.

2) 피해자는 당시 자신이 가출한 고등학생 청소년인 것을 피고인과 X에게 이야기 하여 피고인이 이러한 사실을 다 알고 있었다고 진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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