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8고합633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 아동·청소년의성보호
에관한법률위반(준강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
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 의한준강간), 성폭력
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
준강제추행)
피고인
A
검사
안성희(기소), 조도준(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심연
담당변호사 김신환
판결선고
2018. 9. 5.
주문
피고인을 징역 15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20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압수된 데스크 탑 하드 1개(증 제1호), 나무막대 1개(증 제2호), 콘돔 2개(증 제3호)를 각 몰수한다.
이유
범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의 친부이다.
피고인은 직장에 다니는 처를 대신하여 2004년경부터 집안일을 하면서 생활하던 중 가족들과 의견 차이가 있으면 언성을 높이거나 다그쳐 결국 피고인의 의사만 존중하도록 하고, 피해자가 특별히 잘못된 행동을 하지 아니하여도 본인의 마음에 들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나무막대로 피해자와 그 동생을 심하게 때리거나 손바닥으로 뺨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의 처와 의견 차이가 있으면 벽으로 밀어붙이거나 팔을 잡아당기면서, 소리를 지르고 다그쳐 피고인의 생각에 동의하도록 강요하였으며, 기분이 좋지 않으면 "비상"이라고 말하여 가족들이 피고인에게 안마를 해주거나 말로 기분을 풀어주도록하고 피고인의 말을 거역하려는 태도를 보이면 "몽둥이"라고 말하여 겁을 주어 가정 내에서 절대적인 권력자로 군림하여 이를 보고 성장해 온 피해자로서는 피고인의 행동을 거부하거나 피해자의 모에게 도움을 요청할 수도 없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간음하거나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
가. 피고인은 2006년 봄에서 초여름 사이 오후 무렵에 서울 성북구 ○○동에 있는 주거지 안방에서 피해자(7세)를 침대에 눕히고 몸에 올라타 가만히 있으라고 한 다음 어린 나이와 피고인에 대한 두려움으로 심리적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나. 피고인은 2008. 6. 18.경 위 주거지에서 수련회에 다녀와서 인사를 하는 피해자 (9세)의 허리를 감싸 안고 가슴을 만진 다음 위와 같이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안방으로 불러 옷을 벗고 침대에 눕게 하여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다. 피고인은 2009년 일자불상경 위 주거지 안방에서 위와 같이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10세)에게 미리 준비한 콘돔을 건네주며 피고인의 성기에 끼우도록 한 다음 피해자를 침대에 눕히고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3회에 걸쳐 간음하였다.
2. 아동 ·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간)
가. 피고인은 2012. 4.경 서울 동대문구 ○○동에 있는 주거지에서 미리 준비한 콘돔 2개를 들고 피해자 (13세)의 방으로 들어가 피고인에 대한 두려움으로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의 음부에 콘돔 2개를 겹쳐 끼운 성기를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9. 중순경 위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처와 아들이 고향에서 추석 연휴를 보내고자 집에 없는 틈을 이용하여 위와 같이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 (17 세)의 방으로 들어가 피해자를 침대에 눕게 하고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2회에 걸쳐 간음하였다.
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 의한준강간)
가. 피고인은 2017. 10. 초순경 위 제2의 가항 기재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처와 아들이 고향에서 추석 연휴를 보내고자 집에 없는 틈을 이용하여 피고인에 대한 두려움과 어린 시절부터 장기간 지속적으로 이루어진 간음과 추행으로 인한 무기력한 심리상태와 피해사실을 밝힐 경우 가정이 깨어질 것에 대한 두려움 등으로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18세)의 방으로 들어가 피해자를 침대에 눕게 하고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6. 1. 10:20경 위 주거지에서 위와 같이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19세)의 방으로 들어가 피해자를 침대에 눕게 하고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였다.
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 한준강제추행)
가. 피고인은 2017. 5.경 위 제2의 가항 기재 주거지에서 피해자 (18세)의 방에 있는 침대에 누워 "내 기분 좋게 해 봐라."라고 말하여, 피고인에 대한 두려움과 어린 시절부터 장기간 지속적으로 이루어진 간음과 추행으로 인한 무기력한 심리상태와 피해사실을 밝힐 경우 가정이 깨어질 것에 대한 두려움 등으로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가 가까이 다가오자 피해자의 가슴을 주물러 만진 다음 피해자에게 혀를 내밀도록 하여 피해자의 혀를 입으로 빨고, 피해자의 상의를 걷어 올려 가슴을 빨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손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게 하여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5. 31. 15:00경 위 주거지에서 피해자(19세)의 방으로 들어가 침대에 누워 위와 같이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에게 "기분 좋게 해 달라. 키스를 하자"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마지못해 혀를 내밀자 피해자의 혀를 입으로 빨고, 피해자에게 "사랑한다"라고 말하게 시킨 다음 피해자의 옷 속으로 손을 넣어 양쪽 가슴을 주물러 만지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고환을 만지게 하고, "충전해 달라"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을 양팔로 껴안게 하여 추행하였다.다. 피고인은 2018. 6. 1. 15:30경 위 주거지에서 위와 같이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의 방으로 들어가 침대에 누워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을 안마하게 하다가 피해자의 옷 속으로 손을 넣어 가슴과 엉덩이를 주물러 만지고, "왜 이렇게 몸이 딱딱하냐? 부드러운 게 좋은데"라면서 침대에서 일어선 다음 "충전해 달라. 뽀뽀, 50번, 사랑한다. 10번, 찰딱."이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양발 등을 밟고 올라서 몸을 밀착시켜 양팔로 껴안게 하면서 피고인에게 50회 입을 맞추도록 하여 추행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8. 6. 5. 16:50경 위 주거지에서 위와 같이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의 방으로 들어가 양팔을 벌리며 "충전하러 왔다"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안기자 "충전이 덜 됐다"라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사랑한다"는 말을 50회 하게 하고 피고인에게 입을 맞추도록 하고, 피해자를 침대에 눕히고 "대왕에게 저항하면 안 된다. 저항은 다른 사람한테 가서 해라."면서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고 상의를 위로 올려 피해자의 가슴과 등을 입으로 빨아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8. 6. 6. 12:30경 위 주거지 거실에서 위와 같이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화장실 문앞으로 끌고 가 "충전해 달라, 찰딱."이라면서 피해자로 하여 금 피고인을 안게 하고 피해자의 상의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주물러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5회에 걸쳐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가족관계증명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0. 4. 15. 법률 제10258호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제정되면서 같은 법 부칙 제5조 제10항에 의하여 성폭력범죄의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로 제명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의2 제4항, 제1항, 형법 제299조[판시 제1항 13세 미만 미성년자 준강간의 점, 다만 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에 의한다],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4항, 제1항, 형법 제299조(판시 제2의 가항 아동·청소년 준강간의 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4항, 제1항, 형법 제299조(판시 제2의 나항 아동·청소년 준강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3항, 제1항, 형법 제299조(판시 제3항 친족관계에 의한 준강간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3항, 제2항, 형법 제298조(판시 제4항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7. 10. 초순경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 의한준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 판시 제1항 범죄, 판시 제2의 가항 각 범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부칙(2012. 12. 18.) 제4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 판시 제2의 나항 범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 판시 제3, 4항 각 범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1)
○ 판시 제1의 나, 다항 각 범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 항 단서, 부칙(2012. 12. 18.) 제5조 제1항, 구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09. 6. 9. 법률 제9765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7조 제1항
○ 판시 제2의 가항 범죄: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 제1항 단서, 제38조의2 제1항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0. 4. 15.) 제1조 단서, 제4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1. 9. 15.) 제1조, 제4조 ○ 판시 제2의 나항 범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 판시 제3, 4항 각 범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친딸인 피해자를 수회에 걸쳐 강간하고 추행한 것으로, 피고인의 정보가 공개 · 고지될 경우 오히려 피해자의 신상정보가 노출되는 등 피해자에게 추가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과 경위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크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그 밖에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제3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데다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방법 등에 비추어 자신의 직업, 지위를 이용하여 성범죄의 대상자에게 접근하거나 성범죄를 용이하게 저지를 가능성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판시 각 범죄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6. 12. 20.) 제3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 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7년 ~ 4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한 성폭력범죄의 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된 나머지 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다만,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 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 한준강간)죄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간)죄의 양형기준을 살펴 참조하기로 한다.
가. 기본범죄, 제1경합범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등 강간/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상습범인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6년 ~ 13년 6월(특별가중영역)
나. 제2 경합범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 등 강간/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상습범인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6년 ~ 13년 6월(특별가중영역)다. 다수범죄의 처리 기준에 다른 최종 형량범위
징역 7년 ~ 24년 9월(기본범죄 상한 + 제1 경합범죄 상한의 1/2 + 제2 경합범죄 상한의 1/3,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 범위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외에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을 전부 인정하며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친딸인 피해자를 7세부터 19세까지 12년간 상습적으로 준강간, 준강제추행한 반인륜적인 범죄로 죄질이 지극히 나쁘다. 피고인은 겉으로는 평범한 아버지 행세를 하면서 나이 어린 피해자를 위협하고 세뇌하여 피해자의 모로부터 철저히 범행 사실을 숨겨왔던 바, 범행방법도 교활하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보호하고 양육할 책임이 있음에도 부모로서의 책임을 저버리고 피해자의 고통과 호소를 외면하며 나이 어린 피해자를 왜곡된 욕망의 분출구로 이용하였다. 피해자는 바른 가치관과 정체성을 형성해야 할 소중한 시기에 친부의 성폭력 범죄에 상시 노출되어 있으면서도 피고인에 대한 공포심, 가정이 파괴되는 데 대한 두 려움 등으로 어디에도 도움을 청하지 못한 채 극심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홀로 감내하여야 했다.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받은 고통을 치유하기 위해서는 상당히 오랜 기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재판장판사김연학
판사김준영
판사장유진
주석
1) 판시 제1의 가항 범죄는 구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05, 12, 29. 법률 제7801호로 개정된 것)의 시행일(2006, 6. 30.)
이전의 범죄로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대상이 아니다.
은 부칙(2010. 4. 15.) 제1조 단서, 제4조에 의하여 시행일(2011, 1. 1.) 이후 최초로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범하여 고지
명령을 선고받은 대상자부터 적용되므로, 위 시행일 이전의 범죄인 판시 제1의 나, 다항 각 범죄는 고지명령의 대상이 아니
다.